광장, EU 산업가속화법 '품목 단위' 재편 조짐에 한국 산업별 영향 점검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2 10:23 수정:2026-09-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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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IAA)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을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던 구조가 품목 단위 심사로 재편될 조짐이 나타나고, 철강 원산지 요건 강화와 선박·철도 분야 확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산하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8월 31일 공개한 이슈 브리프에서 이런 입법 동향을 짚고 한국 산업과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산업별로 정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IAA는 EU의 공공조달과 보조금,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Made in EU' 요건과 저탄소 요건에 연동시키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법안을 발표했고, 현재는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수정안을 만드는 단계다. 이사회는 9월 24일 EU 경쟁력 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를, 유럽의회는 9월 30일까지 수정안을 받은 뒤 12월 14일 본회의 표결을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원안에서 한국이 한-EU FTA 체결국이자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라는 이유로 폭넓게 수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partner origin' 범주가 만들어지며 국가가 아니라 품목별로 동등성이 갈릴 가능성을 주목했다. 다만 브리프는 아일랜드 의장국 수정안이 공개 문서가 아니어서 관련 서술은 보도에 근거하며, 최종 문안은 협상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적시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원안상 철강에 원산지 요건이 없고 '사용량의 25% 저탄소' 요건만 있었지만, 유럽 철강연합과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등의 요구로 조강 기준과 더 높은 저탄소 비율이 논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EU가 한국 철강 수출의 13.8%, 연 388만 톤을 받아주는 시장이고 그중 311만 톤이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철강 수입 규제 대상이라고 짚었다.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EU 내 조립, 배터리를 뺀 부품 가액의 70% EU산, 시행 3년 뒤 전기 파워트레인과 주요 전자 시스템 각 50% 역내산 등의 요건이 걸려 있다고 정리했다. 에너지·원전 분야에서는 원자력이 공공조달 원산지 요건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재생에너지 경매의 경우 원산지 요건이 회원국별 연간 경매 물량의 40%(또는 8GW)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철도 분야는 현재 IAA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재검토 조항과 2차 입법 가능성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와 관련해서도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및 핵심 원자재 부문에서 세계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의 투자자가 1억 유로를 넘겨 투자할 때 작동하며, 이사회 수정안은 승인 요건을 'EU 근로자 50% 고용은 필수, 나머지 다섯 조건 중 셋은 선택' 구조로 다듬었다고 브리프는 전했다.

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대응 시한도 제시했다. 품목별 조달 약속 커버리지와 유틸리티 유보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유럽 경쟁력 이사회 합의 목표일인 9월 24일과 유럽의회 수정안 제출 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산업별 데이터와 대EU 투자·고용 기여를 바탕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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