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사용 에너지공급 의무비율 적용대상에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 적용하도록 정비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와 관련해서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추가하고, 태양광은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풍력은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이면서 주택의 경우 반경 1,500m, 일정 도로의 경우 반경 500m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은 신에너지 관련 사항 이관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 관련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전기사업자, 전기공사업자, 핵연료물질 가공업자를 관리대상업체로 반영하고,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와 촉매제 중 요소수 제조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항목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고시가 담겼다. 세종은 전자의 경우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과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 연장(물질+3년, ’27→’29)을 소개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등을 짚었다.
입법·행정예고 항목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정리했다. 부과 기준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7개 업종을 포함시키고, 일부 업종의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 나머지 업종의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 금지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주택 산정 범위, 풍력 발전설비 높이 산정방법, 이격거리 측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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