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삭제된 조문 인용 현행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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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이미 삭제된 다른 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미화의원 등 14인은 8월 31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38호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의 대상·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와 제66조는 삭제됐다. 개정안은 의료비 지원과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안 제19조제3항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9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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