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사원권 상속세 평가 다툼 기각…가산세는 제외 경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2 09:36 수정:2026-09-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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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귀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사원권에 대해 처분청의 상속세 평가 자체는 유지하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빼고 세액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서2247 사건에서 용산세무서장이 2025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한 2016년 9월 29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쟁점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적법한지, 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다. 조세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사원권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귀속으로 확정된 만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사원권을 평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당시 해당 사원권은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었고,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도 계속 중이었다는 점은 다르게 봤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신고 시점에 그 사원권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로서 사원권확인 소송을 거쳐 2024년 1월 25일 관련 판결을 받았고, 이후 처분청이 해당 사원권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추가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적시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5년 4월 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본세 산정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고 당시 권리 귀속이 불분명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은 경정 대상으로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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