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6일 결정한 조심 2026서2062 사건에서 동작세무서장이 2025년 9월 12일 청구인에게 한 2024년 4월 24일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모친 A의 사망 뒤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이후 해당 주택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된 기간이 있고 동거기간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또는 '1세대'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실제로 동거했거나 1세대를 이뤘다는 특별한 사정을 청구인이 증명하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초본 최초 작성일인 1968년 10월 20일 이후 2014년 1월 17일 주소지를 옮기기 전까지 계속 같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경로당 이용 규정상 해당 행정구역 내 주민등록지가 필요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피상속인이 주소를 옮겼던 기간은 총 49일에 그쳤고, 당시 쟁점주택에는 임차인이 거주해 실제 거주지로 보기 어려웠던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 개시 이전 10년 이상 연속해 피상속인과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결론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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