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집배업무 위탁계약 중 정기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 명확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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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집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우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8월 31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24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 규정은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에게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시기나 횟수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보완해 위탁계약 체결 시 외에도 위탁계약 중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해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대상은 안 제2조제7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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