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잠재력이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0조의2 신설을 담았다. 사용허가 때는 공유재산의 안전성, 재해 예방, 유지·관리와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의2 신설도 포함됐다. 사용료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주민참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94조의4 신설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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