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 유휴공간 재생에너지 시설 활용 근거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2 06:31 수정:2026-09-0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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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공간과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03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잠재력이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0조의2 신설을 담았다. 사용허가 때는 공유재산의 안전성, 재해 예방, 유지·관리와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의2 신설도 포함됐다. 사용료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주민참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94조의4 신설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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