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근거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2 06:28 수정:2026-09-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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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삼석의원 등 10인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동북아 및 인도ㆍ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와 해양 분쟁의 복합화, 불법조업ㆍ해양범죄ㆍ밀수ㆍ사이버 위협 증가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또 현행 해양경비법에는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 정보인 해양경비정보(MDA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융합ㆍ분석ㆍ활용ㆍ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은 정비돼 있지 않아 통합적인 해양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계적인 해양경비정보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사항을 해양경비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ㆍ운영,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주요 업무로 규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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