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노숙인복지시설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발의정보상 발의자는 이광희의원 등 10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0993호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는 이런 특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도록 했다. 조문 위치는 안 별표 제223호 신설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페이지에는 이 관련 법률안의 의안번호가 제20992호로 기재돼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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