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이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92호다.
현행 제도상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안 제18조의2를 신설해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를 통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0993호로,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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