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3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1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노인복지사업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 제27조의5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의 제안 취지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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