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임호선 의원 등 11인이 2일 발의한 제2221005호 의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에는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지역에서는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 공사 현장의 73%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면표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속에서 차선 등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불량이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급격히 저하시켜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도 담겼다.
현행법은 시장등을 노면표시의 설치ㆍ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경찰청 내부 지침인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측정 및 합동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편람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지자체 등 도로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국도와 달리 지방도에는 점검 의무가 없어 노면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지 않고, 민원이나 사고 발생 시 사후에 조치하는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조치하던 사후 관리 관행을 줄이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해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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