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이 2일 공개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롯데대산석화를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대가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 60:40 합작관계는 50:50 공동지배로 바뀌고 대산 산업단지 내 양사 설비가 통합된다.
뉴스레터는 공정위가 2025년 11월 26일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뒤 약 9개월 만에 국내 LDPE 및 EVA 2개 시장에 한해 경쟁제한 우려를 인정했다고 짚었다. 조건부 승인에는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이번 심사에서 결합 후에도 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능력 기준 3사가 약 50:25:25로 시장을 점유하는 구조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된 점을 주목했다. 결합 전 4개사 과점시장이던 국내 LDPE·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3개로 줄어드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또 결합 후 저수익·저가 그레이드의 생산·공급 중단 가능성, 수요자의 구매선 전환 어려움, 경쟁사 가동률이 이미 95~100%에 달한다는 시장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됐다고 분석했다. 태평양은 합산 점유율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 구조와 제품 공급 계획, 대체공급 여력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행태적 시정조치도 선례와 비교해 상세하고 포괄적하다고 평가했다. 정보교환 금지 범위는 LDPE·EVA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계열회사까지 확장됐고, 겸직 금지는 임원뿐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됐으며, 계열회사 파견과 전적 임직원 복귀 시 1년간 관련 부서 배치 금지 조치도 담겼다. 효력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이번 글은 윤성운·김현아·조준연·김영석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