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남근의원 등 13인은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7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직접 지급 요건을 손질한다. 현행 규정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제3채권자에 비해 수급인의 부실 인지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고, 부실을 인지하더라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제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적시됐다.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1회 이상 지체된 뒤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지급청구를 인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제35조제3항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과 같게 고치는 내용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두 규정이 달라 해석이 엇갈리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이 하도급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제2항 규정이 법 제35조제3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점을 반영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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