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불응·거짓답변 때 아동수당 지급정지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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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됐는데도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하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권칠승의원 등 17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0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과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됐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13조제2항이다.

제안이유에는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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