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을 손질하도록 했다.
안 제9조는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고했다.
안 제14조는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해 갱신하는 계약에 대해 처분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안 제20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인용 법률명과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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