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어업법인 지방세 특례 5년 연장 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14:27 수정:2026-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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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과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64호)을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 수산관련 부문의 특례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 제9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을 고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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