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일 공고한 개정안에서 개정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주체 및 대상 관련 후속 정비와 함께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기준에 맞추는 내용이 제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고문에서 밝힌 근거 법률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679호로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81호로 진행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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