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이 소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위와 같은 안분 차감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태평양은 이 판결이 해당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안에서 원고는 미국, 중국 등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었다.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중국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했고, 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했다.
이후 원고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며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당초 계산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태평양이 정리한 판결 이유를 보면 관련 규정은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때 국외원천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공제한도의 목적,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의 전제를 함께 고려했다고 태평양은 전했다.
또 특정 국외사업장의 결손금이 다른 외국의 소득금액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면 해당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국내 법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의 기여로 생긴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태평양은 대법원이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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