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28일자 중요결정 요지에서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을 이같이 판단해 파기자판했고, 결과는 원고일부승으로 정리됐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와,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남는지가 함께 문제됐다.
대법원은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지만, 외국회사가 이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결정 요지를 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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