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파기자판(원고일부승)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또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내용은 대법원이 9월 1일 공개한 '대법원 2026년 8월 28일자 중요결정 요지'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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