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세부기준 마련 추진…교육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06:29 수정:2026-09-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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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맞춘 세부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8월 31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됐고, 교육부는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설이다. 교육부는 안 제8조의2에서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8조의3에는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 내용도 담겼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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