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 민원소통조정위 운영…9월 1일 직원 보호 훈령 시행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06:27 수정:2026-09-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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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복·고충민원을 다루는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각 지방관서별로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 위법·부당한 민원에는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피해 직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현장 우수직원과 기관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포상 대상은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동료가 칭찬한 베스트 직원’,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 총 14명과 4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2천5백만 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이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조사 같은 민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소통조정위원회는 기존 민원조정위원회 명칭을 바꾼 것이다. 각 위원회는 노동 분야 전문가 중심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두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지속 제기되는 반복·고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관서별로 매 분기 1회 의무 개최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직원 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직원 발굴과 포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노동행정을 확산하고 서로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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