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하는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포함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1 06:25 수정:2026-09-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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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공원계획 변경으로 주요 시설이 설치·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서미화의원 등 13인이 제2220942호로 31일 발의한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된다. 또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새롭게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의무인증시설에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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