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 등 13인은 8월 31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6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하천구역 안에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만,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에는 이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하천의 비탈면은 치수 및 이수 기능, 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법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해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하천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홍수 시 유수소통, 하천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때에는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홍수ㆍ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ㆍ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시설로 인해 하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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