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웅의원 등 13인은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29호로 발의했다. 회기 정보는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해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18조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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