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콘텐츠 제작, 정부지원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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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해 정부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44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필요성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이 추진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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