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 제공한 소상공인 소개 프로그램, 대통령령 기준 충족시 방송광고 제외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31 20:30 수정:2026-08-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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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한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2026년 8월 31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45호다. 국회입법현황에는 이 법안이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올라온 것으로 기재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봤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73조제3항에 담았다.

법안은 이런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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