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등 11인은 31일 제222094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 주체를 바꾸는 데 있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해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속해 왔고, 2007년 개정 전까지는 법원이 재정결정을 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2007년 개정 과정에서 지정변호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게 다시 공소유지를 맡기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법안은 이런 구조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담당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무죄를 유도·구형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현행 제도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대신 법원에 의해 지정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안 제262조의5 신설 등을 담았다. 법안은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실효적으로 견제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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