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AZ백신 접종 소방관 길랭-바레증후군 인과관계 인정…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8:31 수정:2026-08-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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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 사건번호는 2026구합51103이다.

이 사건 주요판결 게시물의 작성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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