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 사건번호는 2026구합51103이다.
이 사건 주요판결 게시물의 작성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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