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상해 사건서 시술상 과실 입증 부족 무죄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8:29 수정:2026-08-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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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뒤 환자에게 나타난 상해가 시술상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5고단2374 판결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한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하는 등의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술 후 부작용을 겪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실시한 레이저 시술의 에너지 밀도인 0.27J/㎠, 약 2,000샷이 과도한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지 않고, 권장되는 레이저 시술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해자에게 나타난 수포 형성 및 통증 증상도 3도 화상의 증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변이 시술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통상 레이저 시술에 의한 열손상은 시술 직후 내지 48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 이 사건의 경과는 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은 일반적으로 표피손상이 거의 없고 열손상 발생 위험이 낮은 시술로서, 이 사건과 같은 통상적인 범위의 시술로 3도 화상과 같은 심부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점도 함께 들었다.

재판부는 병변 발생 시기, 수포 형성, 통증, 편측성 분포 및 눈 주위 부종 등의 임상양상이 단순포진바이러스(HSV) 재활성화의 특징과 부합해 피해자의 상해가 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봤다.

이 판결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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