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등록증·도용 계좌 통한 비대면 대출…청주지법,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 판단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6:29 수정:2026-08-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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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원고 모르게 개설된 계좌를 거쳐 비대면 신용대출이 이뤄진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캐피탈회사가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31일 공개된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원고 이름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뒤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캐피탈회사에서 3,000 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진 사안이다.

통신사와 은행, 캐피탈회사에 제출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맞았지만 사진과 주소는 원고의 것이 아니었고, 2 개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제출됐다.

피고 캐피탈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1 원 입금’ 문자 입력의 4 가지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인증을 했으므로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관계법령에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적용요건을 정리한 뒤, 실명확인증표인 주민등록증이 위조됐고 ‘1 원 입금’ 인증에 동원된 은행 계좌도 원고 모르게 개설된 점에 주목해 캐피탈회사가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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