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인중개사 알선에 기초한 법적 구속력 있는 가계약 단계면 '중개 완성'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6:27 수정:2026-08-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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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을 알선하고, 당사자들이 그 알선에 기초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계약 형식이더라도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공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 이런 취지의 행정 사건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번호는 2026구단50116이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했더라도, 위와 같은 단계에 이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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