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진폐증·코로나19 사망 상당인과관계 인정…부지급 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6:24 수정:2026-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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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구합56026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로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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