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31 12:25 수정:2026-08-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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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했을 때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 대해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안 별표9제2호타목에 반영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교육ㆍ학술 분야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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