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서식 손질 추진…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31 12:22 수정:2026-08-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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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과 표기법을 손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시·도경찰청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불일치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상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시·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 'AGENCY'를 추가한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표준어인 영어를 기준으로 8개 언어의 번역과 표기법을 보편적·현대적 표현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직인과 경찰청 로고를 넣고 잘못 표기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서식도 고친다. 개정 대상은 안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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