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군인연금법」 개정에 맞춰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한 경우 진급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신설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은 법률 제21766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또 급여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가 포함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사전 식별 등을 위해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법예고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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