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사용하는 제조업 1,000개소 집중점검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30 16:21 수정:2026-08-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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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겨냥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들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에서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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