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겨냥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들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에서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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