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월과세 적용 증여토지도 증여자 취득시기 기준이면 토지수용 감면 10%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0 08:25 수정:2026-08-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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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수용 감면(10%)을 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3일 조심 2026중1950 사건에서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및 제9항의 토지수용 감면(10%)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심판원은 다만 이월과세 적용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년 7월 4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인 2016년 11월 11일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0년 6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했다는 이유에서다.

결정요지에 따르면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227,222,750원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 171,584,530원보다 컸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심판원은 토지수용 감면 10%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은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의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증여자의 취득시기인 2002년 6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년 7월 4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6년 11월 11일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뒤 2020년 7월 19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경기광주세무서가 2026년 1월 14일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26년 3월 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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