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사 분담금 Gross-up 부가세 산정, 재조사 필요…조세심판원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0 08:26 수정:2026-08-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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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산정 문제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Gross-up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3서0617 결정에서 남대문세무서장이 2022년 9월 19일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A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A에 실제 지급한 분담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액이 Gross-up 방식으로 과다 산정됐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해외이용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였다.

심판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청구법인이 A에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달리 Gross-up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가치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봤다. 다만 2017년 제1기 및 제2기에 청구법인이 A로부터 분담금에 관한 원천세액만큼을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관련 인보이스와 이메일, 공문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지급한 분담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외이용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해외이용수수료가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에 비례해 A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이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카드의 해외이용 용역 공급구조와 대가지급구조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부담주체가 신용카드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2022년 7월 19일 경정청구를 했고, 2022년 12월 1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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