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8월 20일 '조심 2026전0861' 결정에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를 과세에 활용했지만 포상금 지급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급을 거부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자료를 2025년 4월 22일 제출했다. 이후 처분청은 2025년 7월 17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2022~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시점과 세무조사 착수 시점의 간격이 약 3개월 미만이었고, 최초 제보 뒤 추가자료 요청과 여러 차례 통화, 방문 설명이 이어졌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비정기조사로 실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추가 세무조사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완전한 증빙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정도의 사실관계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고, 처분청이 요구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보자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청구외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자료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제보자료의 실제 기여 정도를 다시 조사한 뒤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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