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분과위 운영·납본 보상 이의신청 정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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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사항과 납본 보상금액 이의신청 관련 근거 조항 정비 등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이의신청과 관련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정비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4항의 납본 보상금액 이의신청 관련 근거 조항 정비, 별지 제3호~제7호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정비다.

공고문에는 「도서관법」이 법률 제21745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고 적시됐다. 또 「도서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4호로 2026년 1월 27일 시행됐다고 명시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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