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추가·심의위 운영 규정 담은 시행령 개정안 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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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승하기 위한 도서관 납본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를 추가하고 납본 제외 기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등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45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 추가(안 제15조제1항), 학위논문 인쇄자료 납본 부수 명시(안 제15조제3항제3호), 납본 제외 자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이 담겼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한다. 관련 규정은 안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의3에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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