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의회 승인 요청 뒤 10일 내 공개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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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발의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의 공개 의무를 새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이유다. 법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적시했다.

이 법안은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제2220841호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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