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PM도 생활물류법 반영 추진…보호장구 착용 사전 확인 의무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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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에 쓰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포함하고,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제2220906호로 낸 법안이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됐다.

개정안은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이런 운송수단은 사고 발생 시 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배송 현장에서 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36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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