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 기본계획·시행계획 반영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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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 의원 등 13인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97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 제3조의3제4항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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