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통지 때 사유·이의절차 함께 알리도록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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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운하의원 등 14인은 2026년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16호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해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고, 경상환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검토 결과 통지만 정하고 있을 뿐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가 교통사고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판단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안 제12조제6항을 신설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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