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윤건영의원 등 13인은 이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6호다.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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