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이날 제22209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 임신기간 중 같은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이를 통해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2조제3호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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