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하는 건축물 2층 이상 노대, 1.2미터 난간 의무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난간 설치 유무는 건축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2026년 8월 28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5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돼 있고, 난간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건축 관계법령에는 '노대'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발코니'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규정돼 있다고 봤다.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발코니가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하는 노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 제2조에 노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난간 관련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